(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국세청은 19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공제 항목
을 꼼꼼히 살펴 소득공제를 빠뜨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이다.
▲배우자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조
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시부모)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한다.
직계존속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
해야 한다.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를 옮긴 경우는 제외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은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항시 치료 중증환자도 장애인 인정
치매, 암 수술 환자 등이 항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면 장애인으로 인
정된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 없이 인적공제 대상이며 장애인 추
가공제(200만원) 및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전액 공제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
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된다.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넘지 않으면 공제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며 사업소득은 총수입에
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이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금융
소득 300만원 이하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 상호 지출한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배우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자신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가능하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한다.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교육비 공제
중.고교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된다. 1인당 300만
원인 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액에 포함해 공제된다.
교복구입비를 공제받으려면 교육비납부증명서를 교복판매업자에게서 받아 회사
에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 서식이 개정(2009년 4월14일)되기 전에 교복을 샀다면 교
복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교육비 중복 공제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교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때도 교육비와 신용카드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생의 학원비를 지로로 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도 있다.
▲안경.보청기도 의료비 공제 대상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와 함께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조기
및 의사 등의 처방이 있는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
하다. 사용자의 서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내야 한다. 미용
을 위한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
약품(한약 포함)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대출받은 전세금.월세 보증금 소득공제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사려고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장기주
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한도는 연 1천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천500만원이
다.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
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경우도 적용된다.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 공제
근로자가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
득공제를 빠뜨렸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오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
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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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0-01-19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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