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 입력 2010.03.25 17:53 |
◆ 퇴직연금 유치 과열경쟁 ◆
국내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국민연금이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의무 가입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이라면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마련하는 연금이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노후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연금 상품이다.
◆ 개념을 알아야 시장이 보인다
= 이 가운데 최근 퇴직연금 시장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2011년부터 퇴직보험ㆍ신탁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퇴직급여 시장은 △퇴직보험ㆍ신탁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만 남게 된다.
퇴직보험은 근로자 퇴직금을 회사에 쌓아둘 경우 운영 경비 등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즉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지 않고 보험사에 넣어둘 경우 그만큼 법인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퇴직신탁 역시 퇴직금을 보험사가 아닌 은행에 넣는다는 점을 빼고는 거의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퇴직보험ㆍ신탁의 법인세 혜택이 폐지되고 신규 가입도 금지된다. 대신 그 자리까지 꿰차는 게 퇴직연금이다.
◆ 퇴직금 여러 번 쪼개 받는 셈
= 퇴직연금 최대 특징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사용자가 할 수도 있고(확정급여형ㆍDB형),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는(확정기여형ㆍDC형) 점이다. 은행, 보험사 등 기존 사외 적립회사에 증권사가 하나 추가돼 다양한 상품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됐다.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나을까. 결론적으로 말해 퇴직할 때까지 임금 상승률이 연금 투자 수익률보다 낫다고 판단하면 DB형이 낫고, 임금 상승률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DC형을 고르는 게 낫다.
DB형의 경우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을 여러 번에 걸쳐 쪼개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DB형 연금 총액은 퇴직 당시 근로자가 받았던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꼽한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DB형은 퇴직급여(퇴직 월급×근속연수)가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 운용사가 돈을 굴리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근로자 퇴직급여액은 깎이지 않는다. 운용 책임을 회사(사용자)가 진다는 말이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DC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가 회사가 정한 퇴직연금 운용사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한 곳을 골라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혹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는 경우 알아둬야 할 제도가 개인퇴직계좌(IRA)다.
근로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금융사에서 계좌(IRA)를 튼 후 여기에 퇴직 일시금을 넣어 운용을 계속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인출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운용을 맡긴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 안내고 집팔기?…검사가 알려주는 `절세팁` (0) | 2010.03.30 |
---|---|
배변습관도 본인 하기 나름! (0) | 2010.03.26 |
누가 택시승차 거부를 당하는가? [택시기사 이선주의 세상사는 이야기-7] (0) | 2010.03.24 |
청바지 세탁법 (0) | 2010.03.24 |
<헬스톡톡> 알약 쪼개거나 캡슐 벗겨 먹으면? (0) | 2010.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