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바이크

바이크 판매 및 구매시 필요 서류

즐거운 츄리닝 2014. 12. 23. 15:05

원본출처: http://blog.naver.com/leegil_yong/40130639864

 

바이크 판매 및 구매시 필요 서류

 

1. 판매자의 입장에서.

- 신고필증을 시청 민원실에 가서 '중고로 팔기 위해 폐지하려 왔다' 고 이야기 하여 폐지증명서로  발급

   ※ 시골의 시청같은데서 잘못 하면 용도폐지가 아닌 폐차용으로 폐지증명서를 떼어 주는 경우가 있다.

       번거롭지만 중고로 팔려고 그런다고 이야기 하자 

 

- 시청에 양도증명서 종이가 많이 있다. 한장 갖고 와서 판매자란에

  이름과 인적사항, 주소를 적고 (윗쪽과 아랫쪽 모두 적기). 

  서명란에 도장을 찍자. (기존에 인감도장을 찍었지만 이제 막도장 찍어도 됨)

  도장은 위쪽 이름 옆에, 아랫쪽 이름 옆에 모두 찍자.

 

- 신분증 앞뒤로 복사 (기존의 인감증명서에서 신분증사본으로 바뀜)  

※ 폐지증명서는 1통 복사해 놓자-  

    보험기간이 남았다면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고 남은기간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구매자 입장에서

- 가. 양도증명서, 폐지증명서, 신분증사본을 판매자로부터 받는다

- 나. 폐지증명서의 차대번호가 실제 바이크의 차대번호와 같은지 확인 해본다

- 다. 폐지증명서를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주고 보험가입 증명서를 받는다

- 위 가)의 3가지 서류와, 보험가입증명서를 들고 시청 차량등록과 이륜차 코너에 가서 등록하면 끝.

※ 양도증명서에 양수인(구매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

    구매금액 적는곳이 있는데 대충 적게 적어 넣어도 된다.

    그 금액의 5%만 책정해 주면 고마운것이고,

    등록담당자가 깐깐해서 과세표준표를 찾아본다면 그걸로 책정되는 것이니까

    조마조마 하면서 거짓말 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3. 신차의 경우는

- 그냥 신차 살때 있던 서류 가지고 시청/구청 가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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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2011. 12. 13. 수정함

기존의 인감증명서가 필요없게 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