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침수車 속아 사지 않으려면

즐거운 츄리닝 2011. 7. 31. 21:23

출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090281

 

기사입력 2011-07-31 09:20

 



중고차시장에 ‘침수차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중부지방에 물 폭탄이 떨어지면서 7000대가 넘는 침수차가 발생했고 이들 차 중 상당수는 한두달 이내에 중고차 시장에 흘러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일부터 29일 오전 9시까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자동차는 7550대다. 이들 차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들이다.

자차보험 미가입 차는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는다. 현재 자차보험 가입률이 5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폭우로 침수된 자동차는 1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침수차는 ‘물 먹은 차’라 불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크고 작은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폐차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상과정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차와 자차보험 미가입 차의 소유자들 중에는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폐차 대신 중고차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중고차시장에 유입된 침수차를 팔 때 침수 사실을 제대로 밝히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시장에서 암약하고 있는 악덕 호객꾼들은 배선작업이나 오일 교환 등으로 침수 흔적을 교묘히 감춘 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이로써 1차 피해자(침수차 소유자)는 물론 2차 피해자(침수차 구입자)까지 양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중고차 소비자들은 차를 사기 전 침수 여부를 여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가 이용하는 침수차 오감 판단법

침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하는 곳 중 하나가 실내 및 트렁크룸이다. 침수차는 실내에서 곰팡이나 녹냄새 등 악취가 난다.

그러나 실내를 청소했고 방향제가 있다면 악취를 맡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땐 운전자가 신경쓰지 않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 연료주입구가 대표적인 곳으로, 오물이 남아 있는 지 확인한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감아보면 끝부분에 흙이나 오염물질이 남아 있기도 하다.

시트 밑부분의 스프링이나 탈착부분, 헤드레스트 탈착부 금속 부위에 녹이 있다면 침수차로 일단 의심해야 한다. 또 시거잭이나 시트 사이뿐 아니라 트렁크룸 내부의 공구주머니 등에 흙이나 오물이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디오, 히터 등 전기계통의 상태가 나쁘고 히터를 틀었을 때 악취가 나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있다. 또 자동도어잠금장치, 와이퍼 및 발전기, 시동모터, 등화 및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살펴야 한다. 각종 램프류 속에 오물이나 녹이 보이면 침수때문인 지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침수차는 엔진도 불안정하고 시동상태도 불량하다. 엔진 표면이나 엔진룸 내 곳곳에 얼룩이 남거나 라디에이터 코어에 막힘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엔진오일량이 많거나 오일점도가 낮아도 침수차로 의심할 수 있다. 자동변속기차는 변속기 오일량 점검막대에 오일이 하얗게 묻거나 오물이 있는 지 확인한다.

다만 침수 후 2~3개월이 지났다면 이 방법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3년이 지나면 파악이 불가능하다.



◆비전문가를 위한 침수차 구별법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 서비스(카히스토리)를 이용하면 침수 여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카히스토리에는 침수피해를 보험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자동차이력정보로 침수사실을 알려면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죠. 보험사는 한 달에 한 번 보험사고내역을 개발원에 통보하고, 개발원이 이를 취합해 카히스토리에 다시 적용하고 있다.

이 기간 사이에 침수차 소유자가 차를 판다면 카히스토리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다.

대신 사고가 났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 카히스토리에 사고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을 때는 ‘미확정 사고’라고 표시된다.

이럴 때는 차를 팔려는 소유자에게 해당 차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가입 보험사를 통해 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났고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알면 침수 사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차 소유자가 보험금 지급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거래를 안 하는 게 상책이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