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알아두어야 할 자동차 보험의 상식들

즐거운 츄리닝 2009. 5. 3. 01:58

사고나면 항상 맨 처음 혹은 맨 마지막에 내뱉는 말이 있죠??
"보험 처리 합시다"
바로 오늘은 그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알아 두어야 할 기초적인 상식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짧으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만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골랐으니, 아래 내용만큼은 모두 숙지 해 두시길...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상식입니다!!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람은 형법에 의해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사고는 고의성이
없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많으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냈거나 뺑소니를 쳤을 때, 기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를 냈을 때는 각
피해자간 합의나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박재화<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 이사 baag@educar.co.kr>

 

자동차사고가 나면 피해의 해결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잡음과 불편이 따르게 마련이다. 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상반되고,
병원이나 정비공장 및 경찰관서의 일이 개입되면 한층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에
해결을 의뢰할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두어야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10대 중과실 사고’ 일으키면 형사처벌 받아 견인비용은 가장 가까운 정비소까지만 인정
 
먼저, 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10대 사고’에 대해 알아보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형법에 의해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것일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자동차사고는 고의성이 없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수가 많아 일반 범죄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뜻에 반해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가해자동차가 종합보험(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해도), 중대한 사고(가해 운전자의 죄질이 무거운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사고는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냈거나 뺑소니 친 경우, 그리고 10대
사고(오른쪽 상자기사 참조)를 말한다. 이밖에도 사고 처리 때 알아두어야 할 보험상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1_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A_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처리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먼저 가해자(피보험자)와 협의해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사고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한 사유(피보험자가 이미 배상한 경우 등)가 없는 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Q2_경미한 사고를 일으켜 현장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많은 금액을 요구해 그냥 와버렸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
A_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는 경찰서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큰 문제는 없지만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인데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한다.
 
Q3_사고를 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헤어졌다. 나중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 그때 보험처리를 해도 괜찮은지.
A_원칙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병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말만 믿고 넘기기 보다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①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는다. ②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둔다(최소한 진료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 ③부근에 병원이 없으면 피해자를 가까운 약국으로 데려가 약사의 증언을 확보해둔다. ④피해자가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신고확인서를 받아둔다.
 
Q4_부산에서 사고가 났지만 서울에서 수리하려고 한다. 견인비는 얼마나 보상해주나?
A_견인비는 사고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리공장까지의 비용만을 인정하고, 가까운 공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공장까지의 견인비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까지의 견인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Q5_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쓰려고 한다. 비용은 전액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지.
A_피해차와 같은 차종을 렌터카로 써야 하고, 차만 대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대여 자동차 요금의 100% 상당액을 인정한다. 건교부 신고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성수기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초과요금, 부당요금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Q6_비오는 날 천둥번개에 의해 가로수가 차 위로 쓰러져 차가 크게 파손되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A_자동차보험 약관상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는 보상해준다. 따라서 벼락에 의해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입은 손해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Q7_렌터카를 빌려 운행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쳤다.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A_사고자동차의 운전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대인배상으로는 처리할 수 없고, 해당 렌터카가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렌터카 차는 대개 대인배상Ⅰ Ⅱ와 대물담보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Q8_세워둔 차를 오토바이가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럴 때도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
A_주차 때는 다른 자동차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진행하는 차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주차된 차의 차주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생긴 사고라면 보상의 책임이 없다.
 
Q9_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가 났을 때의 보상처리는?
A_그 차의 운전자에게 주차 때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지 않은(또는 차의 결함이라면 이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사고에 대해 보상의 책임이 있다. 이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일어난 자동차사고에 해당되므로 보험처리도 가능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전투경찰, 의무경찰, 모범운전자, 헌병 포함)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했을 때,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를 말한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가 일어나면 신호 위반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위반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른 차에 추돌당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는 등의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단지, 주택가, 도로 등에 주민들이 설치한 사설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니다.


③ 속도 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④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 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한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⑤ 무면허 운전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거나 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 도중에 운전했을 때, 해당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해도 면책 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인배상Ⅰ과 올 8월 22일 이후 가입한 대물배상의 무보험 한도(1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는다. 벌점 초과 등으로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했으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사고를 낸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


⑥ 음주 운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때를 음주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체의 혈액 1mX에 0.5mg 이상, 또는 호흡 1X에 0.25mg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거나, 음주측정기로 측정했는데 호흡중 알코올농도가 0.05%/BAL 이상인 때를 말한다.


⑦ 앞지르기 위반 왼쪽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나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나 났을 때를 말한다.


⑧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는 모든 차가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통과해야 한다.


⑨ 인도 돌진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해 운전했을 때.


⑩ 개문 발차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해(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하는 것)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참고 : 네이버 카페 제일싼 중고차

 

출처 : http://autocstory.tistory.com/900